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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난폭·보복운전 ‘꼼짝마’ 오늘부터 개정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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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난폭·보복운전 ‘꼼짝마’ 오늘부터 개정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2 [10:32]

광주경찰청, 난폭·보복운전 ‘꼼짝마’ 오늘부터 개정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6/02/12 [10: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12일 교통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 운전 등에 엄정하고 지속·일관된 대응을 위하여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강력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운전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의 40%가 보복운전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14%는 가해자 입장의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운전 중 항상 배려와 양보 운전의 기본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갖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16. 2. 15. ~ 2. 29.일까지 ?교통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통범죄수사팀(609-275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아울러 운전자 본인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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