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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 단속무마 수억원 뜯어낸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 등 3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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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 단속무마 수억원 뜯어낸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 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7 [11:08]

병원 상대 단속무마 수억원 뜯어낸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 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11/17 [11: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現심평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인 A씨(남,70세)는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인 브로커 B씨(남,57세)와 짜고,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지난 해 2014년 5월부터~2015년 8월 간 총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재반 정보를 누설한 現심평원 차장 C씨(여, 52세)를 국민건강보헙법상 비밀의 유지 의무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포함한 심평원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제제 수위를 파악해 주거나 추징금 분납 등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병원 고문으로 영입해 주면 차후 재단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시킨 후, 6~12개월간 매월 고문료 형식으로 30여회에 걸쳐 100만원  1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로커 B씨는 서울?부산 등지에서 약 20여년간 종합병원 원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경력을 통해 전국 병?의원, 종합병원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아 온 브로커로, “사촌형 A씨가 2004년까지 심평원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10여회에 걸쳐 1천만 원 ~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의료생협 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이 부당 수급한 의료급여비의 환수를 면탈하거나, 각종 위법사실에 대한 제제를 면하기 위해 의료 브로커를 통해 심평원 전?현직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 및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 위촉되어 요양급여비 삭감방지 등에 관여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 및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 확대 수사할 예정이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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