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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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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9 [11:20]

공직사회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

편집부 | 입력 : 2015/10/29 [11:20]
[내외신문 부산=손영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정부 3.0 협업으로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정부청사 통합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정부청사 통합 순회교육은 10월 28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청사 및 인근 청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시작해, 11월까지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대전청사를 포함해 총 4회(서울1회, 세종 2회, 대전 1회)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교육에서는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의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소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개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부청사 통합교육을 포함해 총 25회 진행 중이다. ※ 2014년 순회교육 시 공무원 3,757명 이수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청사로 직접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무조항으로 신설된 성인지교육 법률조항 제정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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