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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 한반도에 군축(軍縮)이 가능할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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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 한반도에 군축(軍縮)이 가능할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3 [20:26]

(기획) 우리 한반도에 군축(軍縮)이 가능할까?

편집부 | 입력 : 2015/10/23 [20:26]


김길근
내외신문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 

# 최고 현안은 한반도 통일이다..

 

전 세계는 새로운 평화질서 무드와 개방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6.25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상처와 몸살 속에서도 인류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한 간에는 크고 작은 각종 군사적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 전술과 핵무장 등의 선군 세습 독재정치로 인해 민족 통일은커녕 남북한 간은 물론 남한 사회의 각계각층 간 갈등과 분쟁의 제일 큰 암적 요소로서 치유될 기미조차 요원한 형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 휴전선에는 170여 만 명이 중무장한 상태에서 상호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군사도발과 남한 사회의 정치 사회적 분열 책동을 통한 무력 적화통일을 중심 전략으로 변함없이 고수-세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어 가는 남북한 간은 어떠한 군사적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6.25 민족동란의 참화를 딛고, 보리고개를 넘어, 이젠 21세기 글로벌 지구촌 사회의 IT 최강국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8천만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남북 군사력 대치와 미, 일, 중, 러시아 등 주변 열강 군사대국들 간의 대결양상을 감안하고,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속담처럼 민족의 생존전략과 평화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민간중심의 군축 논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해서는 정책토론회나 포럼 등을 통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제시가 가능하리라 본다.

 

# 군축[軍縮]이란 !

 

‘군축(軍縮)’이란 용어는 군비 축소 내지 철폐를 위한 여러 규제 및 교섭을 의미하는 전통적 용어이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1922년에 체결된 워싱턴 해군 조약은 전형적인 군축 조약인데 당시의 주요 해군국인 미·영·일의 주력함 보유 톤 수를 5:5:3의 비율을 제한했었다.

 

군축에는 군비의 철폐가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는 이상주의적 뉘앙스가 포함되어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국제연합, 국제법, 평화 운동 등에서 군축이 주창되어 왔다. 종래 미·소의 핵 군비 확장을 배경으로 하여 군의 축소와 폐지보다는 핵의 안정적 통제와 군비 확장 경쟁의 억제를 추구하는 군비 관리의 개념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군축은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① 패전국의 무장해제. 이것은 독일과 동맹국에 대한 베르사유조약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1817년 오대호의 비무장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쌍무적 군축협정. ③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의 일반협정을 통한 군비의 제한 및 축소 ④ 이상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군비철폐 등이다. 남북한은 ②, ③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는 무기가 출현할 때부터 늘 전쟁이란 공포 속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 창출을 위해 군축을 하고자 상호 협상하기도 했다. 국가생존과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 증강도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군비통제의 의미는 군사력의 수준과 특성에 대해 전개하고 사용하는 군사정책에 대해 가해진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군비축소는 군사력의 감축이나 폐기로 쓰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비통제나 군축은 모두 군사력을 매개로 하여 평화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방법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혼용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군비통제와 군축 개념 자체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군비통제와 군비축소가 구분되는 개념에서 군비통제는 군비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반면에 군비축소는 반드시 최소한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감축을 하지 않고서도 현재수준의 동결이나 상한선 설정만으로도 군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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