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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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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3 [11:13]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편집부 | 입력 : 2015/09/23 [11:13]

[내외신문=이은직 기자]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3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10만8천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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