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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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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15:36]

제주도, 추석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9/15 [15:36]

[내외신문=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선물세트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추석명절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단속은 1차식품(종합제품),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선물셋트의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포장횟수를 초과하는 행위, 1차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미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지만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과대포장 단속 점검결과 및 위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낭비와 쓰레기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는 적정한 포장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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