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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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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시행

김가희 | 기사입력 2010/11/17 [21:27]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시행

김가희 | 입력 : 2010/11/17 [21:27]

▲18일부터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 구체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선된 국제결혼중개제도가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하여「결혼중개업법」개정법(’10.11.18 시행)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중개를 신청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의 취지 및 내용설명 등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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