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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볏짚․호밀 대금 1억 3천만원 가로채 개인 채무 갚는데 사용한 농협 임직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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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볏짚․호밀 대금 1억 3천만원 가로채 개인 채무 갚는데 사용한 농협 임직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7 [10:26]

농민 볏짚․호밀 대금 1억 3천만원 가로채 개인 채무 갚는데 사용한 농협 임직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27 [10: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민들의 볏짚?호밀 대금을 가로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부산의 한 농협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기장경찰서는, 27일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볏짚?호밀 대금 1억 3천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부산의 某농협 임직원 A씨(55세)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임직원 A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볏짚 거래업체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겨라”고 한 후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킨 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횡령 후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농민들이 항의하자, 부하직원 L씨(46세), J씨(48세)씨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돌려막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이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주범 A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되었으며, L씨와 J씨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하여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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