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택시가 도입되고,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5가지(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로 구분된 택시종류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택시를 추가해 다양한 택시운송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형택시는 도입될 경우 현행 요금의 70~80% 정도로 받고 운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면허 대기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요금기준과 요율 결정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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