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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훈련비 횡령 등 대회기간 중 도박한 감독 등 8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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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훈련비 횡령 등 대회기간 중 도박한 감독 등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4 [14:03]

전국체전 훈련비 횡령 등 대회기간 중 도박한 감독 등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14 [14: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지훈련에 참가한 고등학교 레슬링부 감독(교육공무원) 등이 법인카드 이용 속칭 ‘카드 깡’을 통해 선수들의 식비 숙박비 부풀려 횡령하고 대회기간 중 임원 숙소에서 도박을 한 감독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법인카드 이용 선수들의 숙박비 식비를 부풀려 횡령하고 도박을 한 前 고등학교 레슬링부 감독(교육공무원) 등 8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前 레슬링 감독 A씨(50세)는 지난 해 2014년 5월경부터∼같은 해 8월경까지 강원도 평창, 동해 등으로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 등에 참가하여 선수들의 숙박비와 식비를 부풀려 결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돌려받아 약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공모에 가담한 여관과 식당 업주 등 5명은 A감독이 결제한 숙박비와 식비 중에서 카드수수료와 부가세의 명목으로 15~20%의 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감독, B감독(51세), C감독(51세)은 지난 해 2014년 5월 24일부터∼26일까지 제43회 소년체전이 개최되는 인천소재 한 호텔과, 또, 같은 해 10월 29일부터∼31일까지 제9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소재 ○○모텔 임원진 숙소에서 카드 52매를 이용 약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바둑이’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감독은 지난 해 2014년도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대비하여 강원도 평창, 동해, 양구 등으로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단 약 40명을 인솔하여 전지훈련과 대통령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 참가해, 숙박업소인 N여관 업주 김모씨(66세)와 짜고 선수 3명당 객실 1개를 제공하고, 선수 2명당 객실 1개를 제공한 것처럼 숙박비를 부풀려 결재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평창의 N식당 업주인 한모씨(44세)와 짜고 레슬링 선수들이 먹지 않은 음식을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식비를 부풀려 허위로 결재하고, 즉시 차액을 현금이나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레슬링 선수단이 관례적으로 후배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배 선수들의 영양식 제공을 위하여 1만원씩 돈을 갹출한 돈과 전지훈련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특식비(영양식)를 임의적으로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여관·식당 업주 등 5명은 결제한 숙박비와 식비 중에서 카드수수료 와 부가세의 명목으로 15~20%의 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A감독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A감독이 선수들에게 병원비 및 간식을 제공한다며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4년도‘레슬링’ 관련 훈련비 횡령사건 뿐만 아니라 태권도, 체조 등 타 종목에서도 훈련비 등의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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