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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알선 모텔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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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알선 모텔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9 [14:42]

여가부, 성매매알선 모텔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5/06/29 [14:42]

외국인전용유흥업소와 관련 입국 외국인 비자(E-6-2)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29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성매매알선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의 부과 기준은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선 지자체 및 업소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예술흥행 비자 중 E-6-2(호텔.유흥) 자격 외국인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지난해 정부(법무.문체.고용.여가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업소의 운영실태 및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연기획사(파견업체)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이다.

 

셋째로,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지난해 1월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요건이 확대돼 지난 3월과 5월에 대만 및 중국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즉시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전용유흥 업소 내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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