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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정부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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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정부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

김가희 | 기사입력 2010/10/23 [20:14]

한국-베트남 정부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

김가희 | 입력 : 2010/10/23 [20:14]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과 관련해 외국과 처음으로 베트남 여성연맹과 21일「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국민간의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왼쪽)과 응웬 티 탄 호아 베트남 여성연맹 주석(오른쪽)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베트남 여성연맹(주석 응웬 티 탄 호아Nguyen Thi Thanh Hoa)과 오는 21일「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는 국제결혼과 관련해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양국 국민간의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은 베트남 총리 응웬 떤 중(오른쪽)을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여성연맹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백장관은 베트남 총리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을 예방하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여성연맹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보훈사회부와도 ‘양성평등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오후에는『입국전 사전정보프로그램』교육장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민예정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및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등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사증 심사 및 현지 국제결혼 관련제도 조사와 국가간 협력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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