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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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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9 [13:29]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5/05/19 [13:29]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 및 전세버스 기사 50여명이 참석했고, 발제자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임형철 사무총장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 장재일 부장이, 국토교통부 유인식 사무관,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권성훈 수석검사역, 우석주 화물자동차업체대표, 김동근 전세버스기사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5월 15일 오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공청회 개최 (연합회 제공)

5월 15일 오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공청회 개최 (연합회 제공)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홍기훈 회장은 “정부에서 불법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기사들이 원활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적이다”라 말하고 “이번 공청회는 통해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가입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라 밝혔다.

 

동 연합회 임형철 사무총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보험의 방향성 및 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사무총장은 “전세버스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물건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물건으로만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동물건도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또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해도 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자격을 가진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00만원~ 300만원을 공제가입비로 별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미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원이 보험가입을 위해 이중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면 그 피해는 전세버스 기사 몫”인 현실의 한계점을 토로했다.

 

임 사무총장은 전세버스 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택시 및 화물차의 경우처럼 전세버스에도 연합회에서 개인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둘째,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셋째, 현 공제조합의 가입비(100만원~300만원)를 삭감해주는 방안”, “넷째, 손해보험회사에 일반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들고 “네가지 모두 쉽지 않지만 80%가 넘는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보험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입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80% 이상을 불법지입 형태로 파악하고 2016년 1월까지 불법지입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도에 나선 상황이며?전세버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법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송사업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운송사업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승객안전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합법적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운송사업등록 취득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본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첩첩산중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지입버스 기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한인 9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귀추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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