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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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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라'

이신훈 | 기사입력 2015/05/11 [10:08]

'국회의장과 여야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라'

이신훈 | 입력 : 2015/05/11 [10:08]

■ 성 명 서 ■

 

“국회의장과 여야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뜬금없는 국민연금을 짬뽕시키는 바람에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을 담은 100여개의 민생법안이 여야의 기싸움에 밀려 4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국회는 이날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6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부득불 5월에 환급예정이던 소득공제 일정마저 차질을 빋게 되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헌신짝 버리듯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받는 급여자 국민이 680만명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임시국회를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생겼다.

임시국회를 주관 사회를 볼 국회의장이 해외일정을 이유로 외유 상태다. 임시국회를 진행할 사회자가 없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개정안,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긴급한 사안들이 절박한 상황인데도 얼마나 국내 사안보다 급한 해외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산적한 민생현안을 앞에 쌓아두고도 해외의전을 강행한 정의화의장은 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일이지 공무인지는 모르지만 산적한 국민의 민생은 안전에도 없는 듯하다. 소득세법개정안이 5월 11일 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680만명이나 되는 우리 급여자 국민들이 발품을 팔아 세무서가서 신고해야하는 대 혼란이 오는데도 정의화 국화의장이란 분은 해외에서 거드름을 피우다 14일에야 귀국한다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라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이야기 했듯이 국회의장은 국내에 돌아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권을 여,야 국회부의장에게라도 사회권을 넘겨서라도 법안을 처리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5월11일 이전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을 민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680만명의 급여 소득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밀실 야합하여 통과시켜려 했던 여야 지도부들은 공무원노조만 안중에 있고 680만 급여자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680만 급여자 국민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표가 안보인단 말인가  정말 웃지 못 할 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5월10일

 

大韓民國 건전한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國民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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