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4월부터~6월까지 3개월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에 집중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알려 주는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관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강력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7, 8일 이틀간 광산구 등 2개구에서 체납차량 5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한편,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15년 3월 말 광주시 등록차량 중 6,328대이며 체납액은 약 45억원 이다.
광주경찰관계자는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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