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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등시민연대, “댓글판사 사표수리는 직무유기” - 수원지법원장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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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등시민연대, “댓글판사 사표수리는 직무유기” - 수원지법원장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7 [19:51]

지역평등시민연대, “댓글판사 사표수리는 직무유기” - 수원지법원장 고발

편집부 | 입력 : 2015/02/17 [19:51]


수원지방법원 (출처: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지평련, 징계의결 절차 무시한 성낙송 법원장 고발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지역평등시민연대(대표 주동식, 이하 지평련)가 오늘(17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원지방법원장인 성낙송 법원장에 대하여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평련은 고발장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법 제78조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하면 직무와 연관을 떠나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지휘 감독하는 소속 기관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징계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문제의 댓글을 단 이 부장판사에게 적절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성 지법원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 이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의 위험을 피했고, 이로 인해 퇴직 이후에도 문제의 댓글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이 사실상 자기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평련은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경악스러운 지역비하와 혐오 및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11일 JTBC 보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낸 것은 법관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하는 징계청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는 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 법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문제의 댓글을 단 부장판사를 고발한 데 이어 자유대학생연합도 ‘댓글 판사’ 논란을 최초 보도한 종편채널 JTBC의 기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설을 앞두고 지평련이 이 수원지방법원장을 고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법정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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