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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위반 집중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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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위반 집중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2 [17:40]

광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위반 집중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2/12 [17: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15. 1. 29시행, 신고기간 6개월)으로 7월 29일부터 미신고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5. 1. 29부터~ 7월 28일(6개월) 동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및 관련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등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계도 및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29일부터는 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에서 미신고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일시정지?서행위반도 통학버스 단속현장에서 병행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들의 성숙된 질서의식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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