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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불법 풍속업소 일제단속 벌여, 업주 등 17명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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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불법 풍속업소 일제단속 벌여, 업주 등 17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2 [10:56]

광주경찰청, 불법 풍속업소 일제단속 벌여, 업주 등 17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2/12 [10: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지난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신변종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합법적인 등록을 마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영업한 업주 오 모씨(4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오락실 업주 오씨는 지난 11일 17:00경 광주 북구 풍향동 소재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을 마친 후, 개?변조 된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같은 날 19:00경에는 서구 쌍촌동 소재와 광산구 월곡동 소재에서 무허가 게임장 2곳을 적발하여 업주 이 모씨(37세) 등을 검거하여 게임기 75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주는 회원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관리하며, 내부 CCTV를 이용 회원인 경우에만 출입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같은날 22:00경 북구 유동에서는 ○○원룸 내 룸 3개를 임차 한 후 전화 예약을 통한 회원제 운영방식으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및 여종업원 등 7명을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주택가에 파고든 무허가?무등록 풍속업소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허가?등록 후에도 교묘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범죄유입환경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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