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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설 전·후 5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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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설 전·후 5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6 [12:21]

강원경찰청, 설 전·후 5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02/06 [12: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3개소와 춘천 중앙시장 등 5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까지 주차를 허용 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작년 추석 명절 때 20개소 운영에 비해 금년 설 명절부터 33개소를 더 추가하여 총53개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강원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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