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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성과 낼지 불투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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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성과 낼지 불투명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29 [16:19]

‘국회 본회의 개최’ 성과 낼지 불투명

편집부 | 입력 : 2014/12/29 [16:19]


[전국경제인연합신문=이정준 기자] 국회는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 등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최대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3법이 처리된다. 물론 아직 법사위 심사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열릴 법사위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은 앞으로 3년 동안 미뤄지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3채까지 늘어났다.

 

서민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 기구도 마련된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각각 오늘부터 최장 125일 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심한데다, 특위 산하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과 성격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늘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름 남짓 남은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이후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국정조사의 범위는 물론 증인채택의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이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국회 일정이 촉박한데다, 야당의 전당대회 일정까지 겹쳐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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