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한국영화 동반성장 , 영화계 해묵은 현안 해결 가시화:내외신문
로고

한국영화 동반성장 , 영화계 해묵은 현안 해결 가시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4 [23:17]

한국영화 동반성장 , 영화계 해묵은 현안 해결 가시화

편집부 | 입력 : 2014/10/04 [23:17]

스태프 근로여건 향상, 수익배분 비율 조정, 공정한 상영환경 기반 조성 등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으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

 

[내외신문] 영화계 주요 단체와 상영 및 배급 관련 기업들이 모여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지난 10월 1일에 체결하고, ▲영화상영관의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개봉 주 월요일 예매 개시 ▲상영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 지급 종료 등에 대해 합의했다.

 

협약에는 제작자 단체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한국상영관협회 및 주요 영화상영관(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한국영화배급협회 및 주요 배급사(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가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 및 기업들은 상영 및 배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 및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는 2012년(7월 16일)에 체결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더욱 충실하게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다양한 협약을 통하여 업계 상생 노력 경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은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2011년 10월 21일 출범)에서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에는 한국 영화계 전체를 망라하는 주요 단체 및 기업 등 총 26곳이 참여했다.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 업체를 포괄하는 영화계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4월 11일에 발표된 부속합의서로 협약 이행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영화계 노사정 이행협약이 2012년(4월 9일)과 2013년(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 시나리오 분야도 2013년 5월 16일에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사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 및 시나리오작가 저작권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이행을 통해 ▲스태프 근로 여건 ▲수익 배분 비율 ▲공정한 상영 환경

▲디지털 영사비용(VPF) 정산 등 해묵은 현안 개선 중 이러한 자율적인 대화와 상생 노력은 다른 산업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범사례이며, 협의를 시작할 당시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영화계 현안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증가하면서 스태프들이 일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등 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는 5.1%가 사용했으나(개봉영화 117편 중 6편) 2014년에는 13.1%(61편 중 8편 / 8월 기준)로 사용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심 내용인 4대 보험과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한 계약을 포함하면 2014년 사용율은 31.1%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둘째, CJ CGV(2013년 6월)와 롯데시네마(2013년 9월)는 서울 직영관을 대상으로 배급사와 영화상영관 사이의 한국영화 입장료 매출액 분배 비율(부금율)을 50 대 50에서 55 대 45로 조정하였다.

 

셋째,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권고하였으며, ▲1주일 최소상영기간 보장 ▲배급사와 계약 없는 교차상영 금지 ▲개봉 주 월요일 예매 개시 ▲배급사와 계약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정산기간 단축 등 상영 분야 협약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들이 상영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디지털 영사비용(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달성하였다. VPF는 과거 필름 배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디지털 영사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배급사들로부터 받던 VPF를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협약 이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 및 영화발전기금 지원 시 표준근로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협약 준수 및 이행 유도

 

협약 이행 여부 점검 및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센터”가 2013년 12월에 출범하여 상영·배급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 10월 27일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 배정 현황을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공개하여 상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고, 예매개시 정보는 관련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들도 있으나, 업계 내의 점진적 문제해결 노력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이 형식에 그치거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협약을 오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피 할 것이다.

 

반대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와 함께 영화계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하고 체결된 협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