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구미경찰, 롯데마트서 ‘실종예방지침’ 모의훈련 실시:내외신문
로고

구미경찰, 롯데마트서 ‘실종예방지침’ 모의훈련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8 [16:49]

구미경찰, 롯데마트서 ‘실종예방지침’ 모의훈련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9/18 [16: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18일 오전 구미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경찰관 및 시설 종사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북도내 실종예방지침 대상시설은 70개소로 대규모점포·유원시설·박물관·지역축제장·철도역사 1만㎡, 버스터미널 5천㎡ 이상이며, 전문체육시설·공연장은 관람석 5천석 이상 대상이다.

실종예방지침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직후 초기대응을 강제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 등 발생시 실종예방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시설내 수색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발견시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에서 아동이 실종된 것을 가상하여 실시되었으며, 신고 접수 즉시 시설내 실종경보 발령, 자체 인력 활용 출입자 통제, 이동통로·취약개소 수색 및 CCTV 모니터링 등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절차대로 현장감 있게 진행되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29일 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형마트나 유원시설 등 다중 운집시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와 반상회 소식지 및 대형 시설의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김교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실종예방지침은 실종된 아동 등이 장기 실종 상태로 남거나 또 다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실종자 혹은 보호자의 안타까움을 한 번 더 헤아리셔서 시설 관계자나 경찰의 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