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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연안VTS 출입신고 의무화, 선장과 승무원의 구조의무 분명히 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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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연안VTS 출입신고 의무화, 선장과 승무원의 구조의무 분명히 해야”

김천식 | 기사입력 2014/09/03 [16:32]

최민희 의원 “연안VTS 출입신고 의무화, 선장과 승무원의 구조의무 분명히 해야”

김천식 | 입력 : 2014/09/03 [16:32]

- 최민희 의원 「해사안전법」, 「수난구호법」 개정안 발의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출입신고를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선장과 승무원의 구조의무를 분명히 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만VTS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연안VTS에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은 출입신고 의무조항이 없다. 최민희 의원은 “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사고 초기관제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안VTS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난구호법」제18조제1항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 의무가 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최민희 의원은 “세월호 사고처럼 단독으로 배가 침몰한 경우 선장과 승무원에게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무가 없다고 주장될 수 있어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의 구조 의무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해사안전법」과「수난구호법」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 김광진, 김성곤, 김제남, 김현미, 민홍철, 부좌현, 유기홍, 임수경,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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