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종중 山을 찾기 위해 소송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변호사 선임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40대 男이 구속됐다.
2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45세)는 지난 2009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 21회에 걸쳐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 2천7백만 원을 피해자 허 모씨(48세)로부터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45세)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손님으로 왕래 하던 중 피해자가 종중 땅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타이어 불법 추심 전문가라고 속여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같은 범행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 피의자 조사 후 자료제출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하였으나, 피의자가 잠적하여 지명수배 중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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