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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8개월된 女兒 차량에 방치한 돌보미 30대 女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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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8개월된 女兒 차량에 방치한 돌보미 30대 女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4 [08:14]

광주경찰청, 18개월된 女兒 차량에 방치한 돌보미 30대 女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24 [08: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2시간 동안 방치한 돌보미와 친부를 아동학대 행위로 입건하여, 아동 돌보미 김 모씨(여,32세)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돌보미 김씨는 피해 아동을 6개월여 동안 보육하면서 폭행하여 다발성 타박성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한편,, 수 십회에 걸쳐 아동을 차 안에 혼자 가둬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및 화상, 팔 골절 치료를 방임하여 영구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부 정 모씨(28세)는 돌보미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치료를 방임한 사실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행위 신고의무자인 의사, 어린이집도 조사하여 이중 어린이집은 신고의무 불이행사실이 있다고 판단, 관할구청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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