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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자치단체장 등 3명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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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자치단체장 등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4 [08:51]

강원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자치단체장 등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4/04 [08: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현직 ○○ 자치단체장 A씨(66세) 등 3명을 구속하고, 추가 공범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6세,현직 자치단체장)는, 지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을 도운 B 모씨(50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이번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측근 공무원으로부터 사업가 C 모씨(44)를 소개 받고, “선거 때까지 월 200만원씩 B씨를 도와 줘라”며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가 C씨는 자신의 사업상 이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현금으로 B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6?4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직접 작성하여, 측근 D 모씨(44, 당시 비서실장)에게 건네주고, D씨는 B씨를 통해 인터넷 상에 비방글을 게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D씨로부터 전해 받은 해당 문건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한글 파일로 작성,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L 모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선거 후 자치단체의 청원경찰로 취직시켜주겠다며 L씨를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지난 2014년 2월 7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의견 송치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6?4 지방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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