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 한 불법 영업장 도심 내 상가 등을 이용한 무등록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업체 기타 환전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경찰은 지난 2013년 1년간 지속적인 불법 게임장 단속 결과, 환전행위 83건, 이용불가 게임물제공 61건, 기판개변조 50건, 등급분류미필43건, 도박 사행행위 40건, 무등록 36건등 총 655건의 단속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게임장 수가 2012년 451개소에서 2013년 217개소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27일 14:00경 광주지방청과 동부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동구 대인동 소재 ○○PC방내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바둑이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환전 해 준 업주 신 모씨(여, 45세)를 검거, 현금 38만8천원, PC본체 10대, PC모니터 1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2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3월 3일부터 ~ 3월 31일까지 1개월간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동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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