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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게임물 개 ․ 변조 불법 영업한 업주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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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게임물 개 ․ 변조 불법 영업한 업주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9 [13:01]

광주경찰청, 게임물 개 ․ 변조 불법 영업한 업주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19 [13: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게임물을 개   변조하여 불법 영업한 업주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전배)은, 지난 2월 18일 22:00경 서구 금호동 소재 학원가 밀집지역에 합법적인 등록을 마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영업한 업주 박 모씨(47세)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소는 등급분류를 받은「레인보우 퀴즈Ⅲ」게임물을 이용,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을 마친 뒤 개?변조 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이 업소 게임기 40대를 압수하는 한편,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등 불법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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