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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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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5 [15:22]

광주경찰청,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4/02/05 [15: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최근 사업용차량(택시?시내버스)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년 2월 5일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9명중 사업용차량(택시)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가 4명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2011~2013년) 2월중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택시?시내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비율이 27.8%(5명)를 차지했다.


광주경찰은 광주지역 111개 운수업체(택시76, 시내버스10, 전세버스25) 사업자와 운전자들에 대하여 ‘찾아가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 법규준수 당부 및 사망사고 유발 시 강력한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각 경찰서 교통과장이 직접 관할 사업용 운수업체를 방문, 차량관리 실태와 운전자 음주확인 및 교통사고 (상습)야기자에 대한 고용 제한 등 재발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의 성숙된 교통 질서의식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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