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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부실공사 의혹 제기 금품 갈취한 모 일간지 기자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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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부실공사 의혹 제기 금품 갈취한 모 일간지 기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0 [17:48]

광주경찰청, 부실공사 의혹 제기 금품 갈취한 모 일간지 기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01/20 [17: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실시공 의혹 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ㅅ건설 현장소장 이 모씨(56세)를 협박 170만원을 갈취한 모 일간지 주재기자를 공갈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ㅅ건설(주)에서 전남 장성군「야은~원덕」간 도로확장공사에 ㅊ건설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공사를 하던 중 지난 2012년 5월 31일 부도가 나자 같은 해 9월 30일 전남 장성군 소재 ㅅ건설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소장 이 모씨(56세)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이 참여한 포크레인 공사대금의 일부만 받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에 ‘장성군「야은~원덕」간 도로공사 부실시공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2회에 걸쳐 게재하고, 협박해 17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ㅅ건설은 피의자 이씨를 포함한 협력업체 50개소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80%인 4억 9천만원을 모두 대위변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씨는 기자 신분을 이용 ‘앞으로도 2탄, 3탄이 더 있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 ㅅ현장소장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재기자 이 씨를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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