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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JTBC 뉴스9’ 중징계 제재조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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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JTBC 뉴스9’ 중징계 제재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7 [06:19]

방통위, ‘JTBC 뉴스9’ 중징계 제재조치

편집부 | 입력 : 2014/01/17 [06:19]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요청한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했다.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과, 동일 방송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JTBC 뉴스9’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 서울시장 등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듣고, 동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47.5%,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은 22%, 이석기의원 등 통진당 간부의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잘 모르겠다가 11.2%였습니다.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합치면 41.3%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러한 ‘JTBC 뉴스9’의 방송내용에 대해 “통합진보당 대변인, 정부조치에 부정적 입장의 헌법학자, 서울시장 등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13.11.6일)과 동일 방송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반대 의견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는 민원(‘13.12.12일)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11월12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같은 해 11월20일과 11월27일 두 차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청취 및 논의했으며, JTBC의 병합심의 동의를 받아 2013년12월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의견진술 청취와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JTBC 뉴스9’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는 배제한 채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만 출연토록 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 및 관련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만을 출연시켜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으며,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에게 해당 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결과적으로 정부 및 여권 인사는 배제한 채 야권 인사의 의견만 들었다는 점에서 동 건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마치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도록 돼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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