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창경찰서는, 1톤 화물차량을 2대를 절취한 40대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표 모씨(47세)는 지난 해 12월 27일 21:50경 전북 고창군 소재 피해자 정 모씨(56세)의 집 마당에 주차된 시가 500만원 상당 1톤 화물차량을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차량 2대 시가 9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 중 도로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발견, 차량 내부 유류 지문 5점을 채취, 표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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