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술에 만취하여 동거녀가 생활비를 빼돌렸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하복부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54세)는 지난 해 12월 27일 새벽 01:40경 대전 대화로 소재 주택에서 자신이 준 생활비를 허락 없이 손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동거녀 김 모씨(여,42세)를 폭행하고, 복부를 1회 밟아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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