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태안해경, 주말 맞아 음주운항 단속 및 화재예방 교육으로 사고예방 노력:내외신문
로고

태안해경, 주말 맞아 음주운항 단속 및 화재예방 교육으로 사고예방 노력

임원호 | 기사입력 2014/01/09 [00:11]

태안해경, 주말 맞아 음주운항 단속 및 화재예방 교육으로 사고예방 노력

임원호 | 입력 : 2014/01/09 [00:11]


[내외신문=임원호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총경 황준현)는 2014년을 맞이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운항이 많은 주말기간을 이용 음주운항 단속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어선 대부분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전기난로 등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선장 및 선원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등으로 음주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아 조업중에는 경비함정 등을 동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파출장소에서는 입·출항시 음주여부를 확인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을 비롯해 고속으로 운항중인 소형선박, 레저보트 등이다.

해사안전법 규정에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 선박은 혈중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경미한 사고는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발생시 빠른 구조를 위해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 122를”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