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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대가 협박,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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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대가 협박,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8 [14:22]

광주경찰청, 대가 협박,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18 [14: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 광역수사대는, 살아있는 미술관’ 광주 특별전시회 계약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 김 모씨(44세)를 협박, 1억 900만원을 갈취한 ○○파 조직폭력배 이 모씨(36세)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회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자 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투자한 외주업체 대표가 피해자 김 모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 로 7,600만원을 건네 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 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계속하여 김씨를 협박해 지난 6월 28일까지 전후하여 9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7년여 동안 다녔던 회사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는 외주업체 소유인 9,000만원 상당의 ‘살아있는 미술관’ 장비세트를 피해자 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김 씨가 9회에 걸쳐 이 모씨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잠복 중 이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법에서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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