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12일 오후 2시부터 열려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한 이날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시간 배분에 의해 그동안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재판에 앞서 의견 진술서를 작성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재판 내내 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자체를 바난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관들과 제보자, RO조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모두 81명의 증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4차례, 이달에만 11번의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 북색통을 이룬 재판장 = 이에 앞서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법원을 방문하려던 민원인 중 일부가 재판에 늦었다며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
앞서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샘 대기해 왔다.
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 방식을 바꾸었다.
첫 공판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
오후 1시 40분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각자의 집회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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