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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매 계약서, 10년째라도 안심못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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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매 계약서, 10년째라도 안심못해

김창완 | 기사입력 2010/07/22 [12:59]

부동산 허위매매 계약서, 10년째라도 안심못해

김창완 | 입력 : 2010/07/22 [12:59]


­가짜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10년 내에는 과세 가능

“양수인이 대출이 많이 나와야 잔금을 치룰 수 있으니 도와달라 해서 업계약서를 썼을 뿐인데, 법인세 3억 3천만원은 억울합니다.”

경기가 불황이던 A법인,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유중인 상가를 매도하려고 시장에 내놓았으나 도무지 매기가 없어 전전긍긍 하던차에, 매입을 하겠다며 나타난 B씨는 자금줄에 어려움을 겪던 A법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B씨는 잔금을 치루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억을 높게 쓴 17억 5천만원의 이중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음이 급한 A법인은 12억 5천만원인 실계약서와 별도로 17억 5천만원짜리 업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였다.

이렇게 ‘06년에 상가를 매도한 A법인은 양도가액을 12억 5천만원에 신고하였으나,

’09년 11월 관할세무서는

해당 상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17억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한 은행에 비치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A법인이 17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 3억 3천만원을 추가로 과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니 이점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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