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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전한 이주' 보장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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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전한 이주' 보장해야

장슬기 | 기사입력 2010/07/21 [10:25]

국회입법조사처,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전한 이주' 보장해야

장슬기 | 입력 : 2010/07/21 [10:25]


(정치부=장슬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호 대책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들의 '안전한 이주'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결혼중개관리법에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정보, 범죄경력 등 정확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무 수행을 어겼을 경우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며 제안한 후 "결혼 이주 과정이 이윤을 추구하는 중개업체에 의해 주도되면 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여성의 안정된 체류를 위해 결혼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결혼 후 최소한 5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2년이 지난 후에 한국 국적 신청을 하거나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지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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