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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건설현장 보호비 명목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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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건설현장 보호비 명목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4 [10:34]

전북경찰청, 건설현장 보호비 명목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4 [10:34]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한 남원의 한 조직폭력배 이 모씨(42세)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피의자 이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경 남원시 소재 ○○고물상에서 남원시청이 발주한 백두대간 생태 복원 공사와 관련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을 보호해 줄테니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을 시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폭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 설득으로 통장거래내역 등 구증자료 확보하고 검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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