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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환자 불법유치’ 병원 무더기 덜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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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환자 불법유치’ 병원 무더기 덜미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1 [13:30]

경기지방청,‘환자 불법유치’ 병원 무더기 덜미

편집부 | 입력 : 2013/11/01 [13:30]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정신병원 등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및 병원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 1명당 30∼50만원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H병원 원장 안모(42·남)씨 등 45개 병원을 적발해 병원장 등 143명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안모 병원장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급여 이외에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채용, 유대 관계가 있는 민간 이송업체 직원 또는 다른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해 주로 알콜중독, 정신질환 환자를 보내 주거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알콜중독 환자는 통상 3~4개월, 정신질환자는 2년 정도 입원을 하는데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 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로 이를 경과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병원에 계속 입원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병원 사무장들이 결탁해 환자를 통상 140일 내지 150일이 경과 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후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와 같이 불법적 환자 거래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정신과 등록병원이 급증한 데다 정신과 등록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되는 국가부담금 요양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지원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는 개인부담금 외에 보험자 부담금(건강 보험공단, 국비)을 등급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고, 정신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수입 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돼 환자를 많이 수용할수록 병원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병원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병원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이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이송업체는 정신과등록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유인하여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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