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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5년새 급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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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5년새 급증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8 [15:52]

경찰,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5년새 급증

편집부 | 입력 : 2013/10/08 [15:5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찰관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08년 9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2009년 15건, 2010년 14건, ’11년 39건에 이어 작년엔 165건으로 5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을 보면 호기심 등 사적목적으로 열람한 경우가 172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르며, 나머지 70건은 지인 등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8년~’12년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했으며 83.5%인 202명이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경찰서의 경우 개인정보를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이지만 지구대 등은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측에서 온라인 시스템 조회를 할 때 조회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후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33건에 불과하고, 86%에 해당하는 209건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침해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11년 이후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 및 사적이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표]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유형 및 징계현황

연도별

유 형

종 류

징계 현황

사적

조회

유출

주소

조회

수배

여부

전과

차적

 

면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8년

9

2

7

1

5

2

1

-

1

1

2

5

2009년

15

2

13

6

5

2

2

-

4

1

5

5

2010년

14

7

7

5

6

1

2

1

2

2

7

2

2011년

39

20

19

32

4

2

1

1

3

6

10

19

2012년

165

141

24

139

16

1

9

3

4

4

36

118

242

172

70

183

36

8

15

5

14

1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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