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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상인 등 서민 상대 불법 고리사채 피의자 47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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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상인 등 서민 상대 불법 고리사채 피의자 4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8 [15:39]

강원경찰, 상인 등 서민 상대 불법 고리사채 피의자 4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08 [15: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광역수사대에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지역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年 48%∼2,060%의 높은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38세) 등 악덕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38세) 등 일당 6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각 지역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사원’과 대포전화로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 업무를 분담하는 등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 상호의 대부 광고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여 수요자를 모집하여 수시로 통장과 대포전화를 바꿔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48)는 자영업자 K씨(31) 등 70명에게 1억 9,750만원을 빌려주고 年 최고 136%~235%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39%)을 초과 위반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기획수사를 통해 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단속하고, 피해자 770여명을 확인(대부 규모 21억여원)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기업형 고리사채,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서민 경제생활 보호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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