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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수술 간호조무사 및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17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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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수술 간호조무사 및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1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2 [16:16]

무면허 불법수술 간호조무사 및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1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02 [16: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척추 금속고정술 및 디스크 절제술을 하고, 병원 10개소 의사 10여명에게 척추 수술에 사용되는 스큐류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공여한 의료업체 대표 의사 간호조무사 등 17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 이라고 2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조某씨(50세), 의료기업체 직원 강某씨(32세) 등 2명은 지난 2012년 1월 5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부산 사하구 소재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장 김某씨 등과 공모하여, 척추 금속고정술 및 디스크 절제술 등을 154회에 걸쳐 무자격으로 수술하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김某씨(51세), 이某씨(38세 ,이사)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척추 수술에 사용되는 나비카텍터를 ○○병원 의사 이某씨에게 납품단가의 10%을 돌려 주는 방법으로 6,81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병원 10개소에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某씨 등 10명은 척추전문병원, 국가보조금 운영병원 등의 의사들로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나비카텍터 등 의료기자재 납품 대가로 의사 A某씨는 6,810만원, B某씨는 7,060만원, C某씨는 1억7백만원, D某씨는 5,570만원, E某씨는 4,790만원, F某씨는 1,230만원, G某씨는 430만원, H某씨는 715만원, I某씨는 2,600만원 J某씨는 5,000만원을 받는 등 4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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