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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연휴 불법어업 등 해상범죄 58건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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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연휴 불법어업 등 해상범죄 58건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1 [11:51]

군산해경, 추석연휴 불법어업 등 해상범죄 58건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3/10/01 [11: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 강력한 해상범죄 단속 활동을 펼쳐 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추석 전후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무허가 불법어업 47건, 등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기타 위반 6건, 기소중지자 5건 등 총 58건을 적발 검거 하였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A씨(38세, 청주시)는 추석연휴 지난 달 12일 오전 11시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 전복 등을 채취하는 등 무허가 잠수기 어업 2건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5일 밤 11시경에는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중인 어선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한 B씨(50세, 군산시)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어선에 선원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취한 C씨(40세, 군산시)와 어선 승선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 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D씨(35세, 서천군)씨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강ㆍ절도, 선원 간 폭행 등 형사범은 1건으로 비교적 줄었지만 어패류 성어기인 10월 한달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양식장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등 피해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도 함께 병행 실시하고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동일인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구관호 서장은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어업 행위 등 수법은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범죄행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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