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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조 타 인터넷 가입대행 유치한 50대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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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조 타 인터넷 가입대행 유치한 5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30 [14:29]

주소지 변조 타 인터넷 가입대행 유치한 5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30 [14: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 제외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가입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변조하여 타 통신사로 가입을 유치한 통신가입대행업자 K씨(50세)등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K씨 등은 기존 A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6명을 상대로 위약금 110만원 상당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전을 권유하여 변조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A통신사로 보내 위약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등 타 통신사들로부터 가입대행수수료 3~5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위약금 대납이라는 통신가입대행업자의 말만 믿고 타 통신사로 이동하였다가 주소지가 변조된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그 위약금을 내야 하는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통신사 이동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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