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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해체 위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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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해체 위기

조기홍 | 기사입력 2013/09/30 [14:04]

동양그룹 해체 위기

조기홍 | 입력 : 2013/09/30 [14:04]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동양그룹이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들은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일단 부도 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핵심 계열사들에 지분 매각 등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그룹은 해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양그룹이 이날 동양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내린 것은 부도를 막기 위한 막다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1천10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양은 추가로 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추가 회사채 발행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불발됐고 그룹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동양매직 등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돌아오는 회사채와 CP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조1천억원을 넘는다. 동양파워 등 핵심 계열사를 팔아도 막아내기 버거운 상황이다.

동양그룹의 한 관계자는 "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 가능한 자금조달 청구를 모두 열어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위기설이 부풀려지면서 매각 대상 자산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도저히 자체 회생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주말 내내 마라톤 회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650.6%, 차입금의존도 73.9%로 각각 나타나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총차입금 1조1천970억원 중 대부분이 단기성 차입금으로 구성돼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격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작년 말 기준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올해 7월 말 현재 관계사 차입금을 뺀 일반차입금은 각각 4천115억원, 3천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차입금 대부분이 단기성 기업어음(CP)으로 구성돼 유동성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룹은 또 핵심사업을 확보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룹 오너 일가가 최근 주요 자산을 넘기고 3세가 포진해 있는 정보기술(IT)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다.

◇ 그룹 해체 수순 불가피…동양시멘트 회생 여부가 관건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동양 등 3개 계열사는 이날 모든 채권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일단 부도위기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동양그룹은 결과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각 주요 계열사에 보유 지분 등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양은 그룹을 유지하는 핵심 지주회사이며 지분구조상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중간 지주회사 격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동양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현 회장→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현재현 회장→동양레저→동양증권 등 순으로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돼있다.

동양그룹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매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양파워의 가치는 8천억∼1조원에 이른다. 여러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양그룹 위기가 불거지자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 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정상 기업으로서 매각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보유한 보유 계열사 지분이나 자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정 정도 내놔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등을 팔아 손실을 입힌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은 부도위기를 피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나중에 원리금을 거의 건지기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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