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내 토지, 소유자들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139조원 휴면상태:내외신문
로고

국내 토지, 소유자들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139조원 휴면상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30 [09:04]

국내 토지, 소유자들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139조원 휴면상태

편집부 | 입력 : 2013/09/30 [09:0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080만평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9억2827만㎡(2억8080만평)로 전 국토(10만188㎢)의 약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3985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억265만㎡으로 가장 많고, 경남(1억125만㎡), 경기(9365만㎡), 전남(8460만㎡), 충북(6935만㎡), 부산(6754만㎡), 서울(6068만㎡) 등 순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25조711억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13조8311억원), 대구(12조7926억원), 경북(11조4771억원), 경남(11조293억원) 등 순이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572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2억4150만㎡), 유원지(6205만㎡), 녹지(4270만㎡), 하천(2267만㎡) 등 이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데, 이처럼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공원 등이 조성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선진국처럼 국가도시공원제도의 도입과 공원예산 확보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