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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상현,이석기 방지법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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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상현,이석기 방지법 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11 [13:52]

새누리 윤상현,이석기 방지법 발의

이승재 | 입력 : 2013/09/11 [13:5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의 위법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죄자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사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가운데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김한표, 김희정, 류지연, 문정림, 신동우, 이우현, 이채익, 조해진, 홍지만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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