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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폭주족 등 견인차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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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폭주족 등 견인차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8 [14:27]

광주경찰, 폭주족 등 견인차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

정해성 | 입력 : 2013/08/18 [14:27]

-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

- 최근 5년간 8.15 대규모 폭주족 사라지고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행위만 발생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는, 최근 시민이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교통법규위반 행위로서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에 대한 분위기 제압 판단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대부분 폭주오토바이(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폭주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주족은 단순한 법규위반행태를 넘어 선량한 일반운전자의 평온한 교통권을 방해하는 대표적 교통무질서는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전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폭주족을 근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말 차량 굉음신고가 잦은 동구 지산유원지 주변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 등 21건을 적발, 차량 사용자(불법구조변경자) 및 구조변경 업자까지 추적?특정하여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8.15 광복절에는 폭주족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사전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폭주족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만 10여건이 단속되었다.


또한, 최근 견인차 난폭운전의 위험성과 견인차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 및 사고현장 교통체증 유발로 견인차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통위험?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며, 중점 단속 사항으로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주행, 신호무시,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와 불법 경광등(적?청색) 및 싸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번호판 가리는 행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운전자 및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불편해 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게겠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망사고로 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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