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문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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